대관운영
한방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방산업과 한의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공연 등을 위한 단체 및 기관 대상 대관 진행
사용목적에 따라 대관이 제한될 수 있음(상업적 목적 및 친목 도모성 행사 등)
대관은 지자체 행사와, 한방센터 교육 및 체험일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관시설안내
대관시간 : 월~일 09:00~22:00
- 약선음식체험관
- 위치 : 3층
- 대관면적 : 79.2㎡
- 내부 시설물 설치 현황 : 쿠킹클래서 시연 테이블 및
- 실습용테이블(16좌석), 인덕션, 실습용 집기, 그릇 등
- 다목적 강당
- 위치 : 3층
- 대관면적 : 131.2㎡
- 내부 시설물 설치 현황 : 강연대 및 수강용 테이블
- (48좌석), 빔프로젝트 등
- 지정현수막규격 : 320cm x 70cm(측면)
- 300cm x 70cm(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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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선음식체험관
- 위치 : 3층
- 대관면적 : 79.2㎡
- 내부 시설물 설치 현황 : 쿠킹클래서 시연 테이블 및
- 실습용테이블(16좌석), 인덕션, 실습용 집기, 그릇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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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강당
- 위치 : 3층
- 대관면적 : 131.2㎡
- 내부 시설물 설치 현황 : 강연대 및 수강용 테이블
- (48좌석), 빔프로젝트 등
- 지정현수막규격 : 320cm x 70cm(측면)
- 300cm x 70cm(후면)
대관절차
1 대관심사 |
유선 및 방문 상담, 대관성격 및 적합여부 판단, 일정 조회 및 가능일자 확인 |
2 대관이용 및 신청안내 |
시설물 및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절차, 설치 및 퇴거시간, 부속시설사용, 시설운영 준수사항 등) 신청에 따른 작성 및 대관료 안내 |
3 대관심사 |
규정 및 운영 상황에 따라 행사내용 심의(상업성, 소음 간섭 여부 등)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의거 심사 |
4 허가 통보 및 대관료 안내 |
유선 및 방문 상담, 대관성격 및 적합여부 판단, 일정 조회 및 가능일자 확인 |
5 대관료 납부 |
허가 시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대관료 납부 완료 |
7 대관종료 |
행사종료 후 시설물 퇴거 및 공간, 비품 점검, 환경정비 |
대관료
시설 |
위치 |
대관면적 |
1회이용 기준시간 |
대관료 |
약선음식체험관 |
3층 |
79.2㎡ |
2시간(초과 1시간당) |
20,000원(10,000원) |
다목적강당 |
3층 |
131.2㎡ |
2시간(초과 1시간당) |
30,000원(15,000원) |
대관료 입금계좌 : 국민은행 085437-00-002298 / 예금주 : 동대문구청(경제진흥과)
사용 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 시간으로 봄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사용시간에 포함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대관료 납부 관련 증빙서류는 대관허가증 교부로 대신함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관접수방법
대관제한 기준
대관 시 소음 발생 및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대관
이윤이 발생하는 상업적 목적의 대관
대관 이용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행사
공공질서를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된 행사
음주가 포함된 친목 도모성 행사
정치적 성향 및 종교단체 집회 행사
대관 취소율 높거나, 취소 미통보 기관(단체)
기타 센터 대관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이 결정된 후에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별도 대관료 환불은 불가함.
대관 준수사항
시설물 및 기구·물품 파손 시 대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안전사고 및 부상자 발생 시 대관자가 책임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책임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대관취소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하여야 함
대관시설 내 취식 불가
대관 취소에 따른 환불 사항
대관료 환불 요청 시 사용예정일 3일전 대관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금 통장
사본과 함께 담당자에게 접수 후 14일 이내 환불 처리됨
지정은행이외 계좌로 환불 요청 시 타행송금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 처리됨
서울한방진흥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반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3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전액반환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1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100분의 50
대관자의 사정으로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 미반환
대관제한기준에 해당하여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 미반환
대관 신청
대관 신청 접수 후에 담당자가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