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대관운영
  • 한방센터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한방산업과 한의약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공연 등을 위한 단체 및 기관 대상 대관 진행
  • 사용목적에 따라 대관이 제한될 수 있음(상업적 목적 및 친목 도모성 행사 등)
  • 대관은 지자체 행사와, 한방센터 교육 및 체험일정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 대관시설안내
  • 대관시간 : 월~일 09:00~22:00
    • 약선음식체험관
    • 위치 : 3층
    • 대관면적 : 79.2㎡
    • 내부 시설물 설치 현황 : 쿠킹클래서 시연 테이블 및
    • 실습용테이블(16좌석), 인덕션, 실습용 집기, 그릇 등
    • 다목적 강당
    • 위치 : 3층
    • 대관면적 : 131.2㎡
    • 내부 시설물 설치 현황 : 강연대 및 수강용 테이블
    • (48좌석), 빔프로젝트 등
    • 지정현수막규격 : 320cm x 70cm(측면)
    • 300cm x 70cm(후면)
    • 1
      약선음식체험관
    • 위치 : 3층
    • 대관면적 : 79.2㎡
    • 내부 시설물 설치 현황 : 쿠킹클래서 시연 테이블 및
    • 실습용테이블(16좌석), 인덕션, 실습용 집기, 그릇 등
    • 2
      다목적 강당
    • 위치 : 3층
    • 대관면적 : 131.2㎡
    • 내부 시설물 설치 현황 : 강연대 및 수강용 테이블
    • (48좌석), 빔프로젝트 등
    • 지정현수막규격 : 320cm x 70cm(측면)
    • 300cm x 70cm(후면)
    대관절차
    1
    대관심사
    유선 및 방문 상담, 대관성격 및 적합여부 판단, 일정 조회 및 가능일자 확인
    2
    대관이용 및 신청안내
    시설물 및 이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절차, 설치 및 퇴거시간, 부속시설사용, 시설운영 준수사항 등) 신청에 따른 작성 및 대관료 안내
    3
    대관심사
    규정 및 운영 상황에 따라 행사내용 심의(상업성, 소음 간섭 여부 등)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의거 심사
    4
    허가 통보 및 대관료 안내
    유선 및 방문 상담, 대관성격 및 적합여부 판단, 일정 조회 및 가능일자 확인
    5
    대관료 납부
    허가 시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대관료 납부 완료
    6
    대관사용
    현장 안내를 받아 공간 사용
    7
    대관종료
    행사종료 후 시설물 퇴거 및 공간, 비품 점검, 환경정비
    대관료
    시설 위치 대관면적 1회이용 기준시간 대관료
    약선음식체험관 3층 79.2㎡ 2시간(초과 1시간당) 20,000원(10,000원)
    다목적강당 3층 131.2㎡ 2시간(초과 1시간당) 30,000원(15,000원)
    대관료 입금계좌 : 국민은행 085437-00-002298 / 예금주 : 동대문구청(경제진흥과)
     
  • 사용 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 시간으로 봄
  •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사용시간에 포함
  •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 요금은 별도 징수함
  • 대관료 납부 관련 증빙서류는 대관허가증 교부로 대신함
  •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
  •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관접수방법
  • 신청 방법 : 담당자와 일정 협의후, 담당자에게 대관신청서발송 T.070-4227-5085 E.sjh1102@ddm.go.kr
  • 신청서 다운로드
  • 대관제한 기준
  • 대관 시 소음 발생 및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대관
  • 이윤이 발생하는 상업적 목적의 대관
  • 대관 이용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행사
  • 공공질서를 해할 소지의 내용이 포함된 행사
  • 음주가 포함된 친목 도모성 행사
  • 정치적 성향 및 종교단체 집회 행사
  • 대관 취소율 높거나, 취소 미통보 기관(단체)
  • 기타 센터 대관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이 결정된 후에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 별도 대관료 환불은 불가함.
  • 대관 준수사항
  • 시설물 및 기구·물품 파손 시 대관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 안전사고 및 부상자 발생 시 대관자가 책임
  •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책임
  •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대관취소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하여야 함
  • 대관시설 내 취식 불가
  • 대관 취소에 따른 환불 사항
  • 대관료 환불 요청 시 사용예정일 3일전 대관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금 통장
  • 사본과 함께 담당자에게 접수 후 14일 이내 환불 처리됨
  • 지정은행이외 계좌로 환불 요청 시 타행송금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 처리됨
  • 서울한방진흥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반환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3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전액반환
  • 대관자의 사정으로 사용일 1일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 100분의 50
  • 대관자의 사정으로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 미반환
  • 대관제한기준에 해당하여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 미반환
  • 대관 신청
  • 대관 신청 접수 후에 담당자가 연락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