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유물

열람안내

열람자격

  • 공공기관, 교육기관, 학술기관 또는 연구단체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문화, 학술연구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 석·박사 학위논문을 작성하는 사람(단, 당해 학과장이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함)
  •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자로서 학술연구의 목적을 가진 사람

열람요령

  • 열람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우리 관의 열람허가서를 받고 열람
  • 자료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이 안내함
  • 열람은 매주 월요일(휴관일)에 함
  • 열람은 1인 1회(2시간), 열람 시 3점 이내로 함

유의사항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은 개인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우리 관의 허가없이 상업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배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논문 등 인쇄물 또는 인터넷 공간에 게재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복제허가신청서를 제출
  • 열람 시 촬영한 사진의 저작권 및 기타 법적 권리는 우리 관에 있으며, 허가한 목적 이외의 활용 또는 타인 양도 등 2차 복제는 불허
  • 소장자료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

복제안내

소장품복제

  • 소장품을 촬영 및 실측,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

복제요령

  • 복제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우리관의 복제허가서를 받고 복제
  • 자료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우리 관 담당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함

유의사항

  • 소장품 복제 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소장품이 박물관 소장품임을 명시
  • 사진첩과 같은 일괄유물에 대해서는 복제대상 장면수를 복제수량으로 함
  • 소장품 복제자가 소장자료 및 기타 시설이나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박물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복제요금 (대한민국 수입인지로 납부)

구분 수량 복제요금 복제기간 비고
3차원입체 촬영 1건 30,000원 1일 2컷 초과 촬영할 수 없음.
2회반복할 수 없음.
비디오 촬영 1건 30,000원 1일
사진 촬영 1건 30,000원 1일
탁본 1건 20,000원 1일
모사(실측) 1건 20,000원 1일
모조(실측) 1건 20,000원 1일
사진자료 필름복제 1건 20,000원 1일
사진자료 개체허가 1건 5,000원 1일
디지털 사진자료 1건 20,000원 1일

담당자 : 학예연구사(070-4227-5082)